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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시 신규 점포 개발과 기존 매장 양도양수의 현실적인 차이점

신규 창업과 양도양수 사이에서 고민할 때 따져볼 기준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이 바로 점포 개발이다. 목이 좋은 자리를 찾아 새로 매장을 열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 중인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할지 결정해야 한다. 신규 창업의 경우 본사의 상권 분석 지원을 받아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에 보증금까지 더해지면 자금 부담이 커진다. 보통 15평 규모의 분식집창업이나 창업카페를 신규로 진행할 때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최소 7,000만 원에서 1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간다. 반면 매장양도양수는 기존 매출 데이터를 확인하고 진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적다. 하지만 상권이 이미 형성된 곳은 권리금이 적게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 원 이상 형성되어 있어 초기 투자금 회수 기간을 냉정하게 계산해봐야 한다. 단순히 눈앞의 개설 비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해당 상권의 유동 인구 흐름이 정체기인지 혹은 쇠퇴기인지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양도양수 진행 시 권리금 산정과 프랜차이즈 본사 조율 과정

가게양도양수를 결정했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체인점의 경우 가맹본사(HQ)의 가맹점주 변경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본사 승인 프로세스는 대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새로운 점주에 대한 교육 기간도 보통 1주에서 2주가량 필요하다. 이때 본사에 납부해야 하는 재가맹비나 교육비가 별도로 존재하며, 브랜드에 따라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권리금 협상 시에는 매도자가 제시하는 구두 매출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최소 최근 1년 치의 POS 매출 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교차 검증해야 한다. 계절에 따른 매출 편차가 심한 업종일수록 1년 사계절의 지표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배달 비중이 높은 매장이라면 배달 플랫폼의 정산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실제 순수익률을 산출해야 권리금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

기존 매장 인수할 때 쉽게 놓치는 매출 검증과 임대차 조건

점포 인수 과정에서 계약 직전에 엎어지거나 계약 후 분쟁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임대차 계약의 변동이다. 기존 점주가 월세를 200만 원 내고 있었다고 해서, 새로운 점주인 나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해 준다는 보장은 없다.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명의가 변경되는 시점을 기회로 삼아 보증금이나 월세를 10% 이상 인상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가 건물의 전기 용량이나 정화조 용량 같은 하드웨어적인 한계도 지나치기 쉽다. 만약 이전 매장이 일반 판매점이었는데 이를 분식집이나 카페 같은 요식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주방 설비 작동을 위해 전기 승압 공사(예컨대 10kW에서 20kW로 승압)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공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 뿐만 아니라 한전에 신청하고 승인받는 데에도 수주일의 시간이 걸려 오픈 일정이 뒤로 밀리는 변수가 된다.

업종변경이나 리모델링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현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기존 동종 업계 매장을 인수하여 간판만 바꾸는 업종변경창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인테리어 매뉴얼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본사에서는 브랜드 통일성을 이유로 기존 시설의 재사용을 불허하고 전면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비용만 평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 발생하며,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더해지면 철거 단계에서만 수백만 원이 깨진다. 설령 일부 재사용이 허가되더라도 주방 동선이 맞지 않아 수도 배관을 새로 깔거나 가스 라인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설비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 신규 인테리어 비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양도양수 계약서 문서 상에 ‘본사 매뉴얼에 따른 리모델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본사 담당자와 사전에 현장 미팅을 가져 재사용 가능한 범위를 확답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점포 계약 전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

점포를 최종 계약하기 전에는 요일별, 시간대별로 최소 서너 번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는 수고를 들여야 한다. 매도인이 넘겨준 매출 장부만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실제 매장에 흐르는 고객의 성향이나 동선이 예상과 전혀 달라 고전하는 초보 창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피스 상권의 경우 평일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유동 인구가 거의 없어 주 5일 영업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대로 주택가 상권은 주말 매출은 안정적이지만 평일 낮 시간대 매출이 극도로 저조할 수 있다. 매장 내부 설비의 노후도 역시 꼼꼼히 봐야 한다. 시스템 에어컨, 제빙기, 냉동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들은 겉보기에 멀쩡해도 연식이 5년 이상 되었다면 인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 날 확률이 높다. 수리비나 교체 비용은 온전히 양수인의 몫이 되므로, 주요 비품의 제조 연월과 작동 상태를 작동 시험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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